금융감독원은 14일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혜택을 기존보다 확대해 판매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먼저 최근 금리급등 상황 등을 감안해 연간 금리상승 제한폭이 0.75%포인트(P)에서 최소 0.45%P까지 낮아진다. 5년간 2%P까지만 인상되는 점은 기존과 동일하다.
연간 금리상승 제한 폭은 은행별로 다르다. 대구은행이 0.45%P로 연간 금리상승 제한이 가장 낮고, 하나·국민·부산·경남·기업·수협은행이 0.50%P, 신한·우리·광주·농협은행이 0.75%P다.
아울러 일종의 가입비용으로 내게 되는 가산금리도 기존에는 0.15~0.2%P 부여됐으나, 이번에는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은행들도 있다.
신한·우리·농협은행은 가입비용을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그 이후부터 0.15~0.2%P의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수협은행은 가입비용을 0.05~0.1%P로 낮췄고, 기업은행은 0.10%P로 내렸다. 하나·국민·대구·부산·광주·경남은행은 종전과 동일하다.
해당 상품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신규로 받는 경우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은행권은 전산시스템 변경 등 준비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상품 판매를 시행할 계획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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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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