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일정기간 대출금리의 상승폭이 제한되도록 금리 상한에 이른바 '캡(Cap)'을 씌우는 주택담보대출 판매가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혜택을 기존보다 확대해 판매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먼저 최근 금리급등 상황 등을 감안해 연간 금리상승 제한폭이 0.75%포인트(P)에서 최소 0.45%P까지 낮아진다. 5년간 2%P까지만 인상되는 점은 기존과 동일하다.

연간 금리상승 제한 폭은 은행별로 다르다. 대구은행이 0.45%P로 연간 금리상승 제한이 가장 낮고, 하나·국민·부산·경남·기업·수협은행이 0.50%P, 신한·우리·광주·농협은행이 0.75%P다.

아울러 일종의 가입비용으로 내게 되는 가산금리도 기존에는 0.15~0.2%P 부여됐으나, 이번에는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은행들도 있다.

신한·우리·농협은행은 가입비용을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그 이후부터 0.15~0.2%P의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수협은행은 가입비용을 0.05~0.1%P로 낮췄고, 기업은행은 0.10%P로 내렸다. 하나·국민·대구·부산·광주·경남은행은 종전과 동일하다.

해당 상품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신규로 받는 경우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은행권은 전산시스템 변경 등 준비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상품 판매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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