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둔춘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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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 집행부가 대출 연장을 할 수 없게 된 7천억원 규모 사업비 대출의 상환 방법을 찾았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현철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조합은 시공사가 연대보증하고 있는 기존 사업비 7천억원을 상환할 수 있는 새로운 대주단 구성에 전력을 다해 왔다"며 "최종적으로 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비 대출 관련 확정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 등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현 대주단은 지난달 15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에 오는 8월 만기 예정인 사업비 7천억원의 대출 연장 불가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조합이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의 간 갈등으로 공사 중단이 장기화하자 대주단도 사업비 대출 연장을 중단한 것으로 조합원당 1억여원의 금액을 상환해야 했다.

김 조합장은 "사업비 대출 추진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순간 외부 세력의 방해로 일을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 확정될 때까지 보안을 유지하면서 대출 협의에 최선을 다했다"며 구체적인 신규 대주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조합 측은 대출 예정 금액은 8천억원이며 대출 조건은 총회 책자에 상세히 기술될 예정이라며 내달 재건축 사업의 진로를 조합원들이 직접 결정하는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다음 주 중 둔촌주공 조합 운영 실태점검 관련 처분 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 강동구청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2주간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을 한 바 있다.

처분 결정 심의위는 최근 진행한 조합 점검 결과와 조합이 제출한 소명 내용을 토대로 처분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다.

여기서 제재 처분 여부가 결정되면 국토부는 다시 처분 심의를 열고 처분 결과를 최종결정하게 된다.

처분 종류에는 환수 권고와 행정지도, 시정명령, 수사 의뢰 또는 고발 등이 있다.

둔촌 주공 재건축 사업은 총 85개동, 1만2천32가구(임대 1천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으로 4천786가구의 일반분양도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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