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 300→150%

1세대 종부세 공제 11억→12억…내년만 특별공제 3억 추가

추경호, 집값 자극 가능성에 "침체우려 제기되는 상황"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국민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율을 2년 전으로 되돌린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9억원으로 올리고, 보유 주택수에 따른 차등 과세도 없앤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정부는 종부세율 관련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을 기준으로 전환했다.

지난 2021년 이후 2주택자 이하 보유자의 종부세는 0.6~3.0%다.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다주택자 종부세는 1.2~6.0%에 달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난 2019~2020년 수준인 0.5~2.7%로 되돌릴 계획이다.

법인도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2.7% 단일 세율로 정했다. 현행 제도상으로 2주택 이하는 3.0%, 3주택 이상 6.0%였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전년 대비 150%로 단일화했다. 현재 다주택자는 300%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던 만큼 기존보다 절반 이하로 주는 셈이다.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현재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5배 늘어난다.

지난 2018~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3.4%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12억원은 양도소득세상 고가주택 기준이다.

정부는 또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도 도입한다. 공제액은 3억원이다. 이 경우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 11억원에서 3억원이 더해진게 된다. 총 14억원이다.

정부는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를 위해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장기 보유자에 대해 해당 주택의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것이다.

요건은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자, 1세대 1주택자,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세 6천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자 등이다.

일시적 1주택자,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조건에 부합하면 1주택자 혜택을 준다. 물론 과세표준에는 보유 주택의 가액이 모두 합산된다.

조건은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시가 기준으로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기간 제한 없이 1주택자 취급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5년만 처준다.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소재지 요건을 만족해야 1주택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에서 고가주택 기준도 인상한다.

이는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 및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월세 임대소득을 과세하는 제도다. 현재는 9억원이지만 종부세 기준과 동일하게 12억원으로 높인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은 2025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 제도는 등록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85㎡)인 6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연 5% 이내로 묶으면, 관련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러한 세감면 조치가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시장 상황을 보면 '부동산 시장이 이게 너무 침체하는 것 아닌가'라는 일부에서 그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종부세 체계를 개편하기에도 적기"라고 평가했다.

개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활용된 종부세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체계를 개편해서 합산해 주택 가액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하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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