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조 미만 중견기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중소기업 가업상속시 상속세 납부유예

내년도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올 하반기 작업 개시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중견기업 총수일가 사이에서 최대주주의 지분이 오갈 때는 앞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20% 할증된 수준에서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공제액도 1천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상속시 상속세 부과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해준다. 그간 상속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재계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랫동안 기업을 소유하고 운영한 분들에게 가업 승계의 길을 대폭 열어드림으로써 지속적인 기술 이전, 자본이전, 투자,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제외 최대 주주 상속·증여 시 20% 할증 폐지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내년부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하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20%)가 폐지된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최대 주주의 지분을 상속·증여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명목으로 평가액의 20%를 할증해 과세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추가 과세 시 상속세 세율이 최대 60%가 돼 지나치게 세 부담이 과중한 점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서 20%가 할증되면 60%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정부는 할증평가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대기업에 대해서만 할증평가를 20% 하기로 했다. 현재 대기업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지난해 5월 기준 40개 집단, 1천742개가 대상이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할증평가 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할증평가 규정을 둔 미국과 영국에서도 일률적인 할증평가는 하지 않는다.

◇매출 1조 미만 중견기업 상속 시 최대 1천억 공제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실효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란 업력이 10년 이상 된 가업의 상속인에게 가업상속 재산을 최대 500억원 한도로 과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현재 기준은 매출액 4천천억원 미만이다.

정부는 이를 매출액 1조원 미만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제 한도도 가업 영위 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400억원으로, 20년 이상 600억원, 30년 이상 1천억원으로 현재보다 2배씩 늘릴 방침이다.

상속인의 지분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최대 주주면서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10년 보유해야 하지만, 최대 주주면서 지분은 40%(상장법인은 20%) 이상에 10년 보유로 변화를 줄 예정이다.

사후관리 조건도 완화한다.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 동안 고용자 수를 통산 상속개시 시점의 9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는 각각 7년, 정규직 근로자 수 100% 이상 또는 총급여액 100% 이상이 요건이다.

자산 유지 의무도 20% 이상 처분이 제한된 것을, 40%로 2배 확대한다. 업종도 중분류에서 대분류 내에서 변경하는 것은 허용해준다.





가업승계 증여세의 경우에도 과세특례 한도를 현재 100억원에서 최대 1천억원까지 늘려준다.

가업 영위 기간 10년 이상은 400억원, 20년 이상 600억원, 30년 이상 1천억원으로 상속과 같다. 기본공제도 10억원으로 2배 증액하고, 20% 세율 적용 과표구간도 60억원으로 역시 2배 확대한다.

업종변경 제한도 중분류에서 대분류 내로 변경하고, 사후 관리기간도 5년으로 2년 단축해 준다. 대표이사 취임 기한도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면 된다. 현재는 5년이다.

이러한 제도(기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내년도 상속분부터 적용한다. 현재 사후관리에 들어간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가업은 상속세 납부 유예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 승계를 받는 상속인·수증자가 나중에 지분을 제3자에 매각할 때까지 상속·증여세 납부를 미뤄줄 계획이다.

2세든 3세든 재차 가업승계가 이뤄주면 계속 납부유예가 이뤄진다.

사후관리의 경우 5년 동안 고용유지를 상속개시 시점에서 평균 70%만 하면 된다. 상속·증여받은 지분은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또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 재산 비율에 상관없이 연부연납기간을 단일화하고 거치기간도 10년으로 2배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가업승계 시 공제 후 잔여 가업 재산에 대해 20년(10년 거치·10년 분할납부)에 걸쳐 내면 된다.

◇내년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

내년에 유산세를 유산 취득세로 개편할 계획이다. 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에 대해 매기는 유산세와 달리 상속인 각자 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증여세에 대해서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지만, 상속세는 유산세를 채택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우선 내년에 유산세에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려고 한다"면서 "개편 작업의 시작은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면서 적정한 상속세 부담체계에 관해 전면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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