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촬영 정유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KG그룹의 쌍용자동차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24일 KG모빌리티의 쌍용차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냉연판재류, 자동차 제조 등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인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KG모빌리티는 쌍용차의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7월 2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KG모빌리티는 이번 인수를 위해 설립된 지주회사이며, 계열회사인 KG스틸는 철강 제조 회사로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등을 포함한 냉연판재류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번 결합으로 인해 국내 냉연판재류 시장, 냉연강판 시장, 아연도강판 시장과 국내 자동차 제조업 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공정위는 자동차 제조, 자동차용 강판 등 관련 시장의 봉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KG스틸의 점유율이 10% 내외로 크지 않고, 포스코, 현대제철 등 유력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해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부품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이 작다고 분석했다.

또한, 쌍용차는 국내 자동차 제조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약 3%대 수준으로 유력한 수요자라고 보기 어려워 다른 철강 제조업체들의 판매선 봉쇄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회생 과정에 있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구조조정 차원의 인수·합병(M&A)으로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속히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합으로 회생절차에 놓인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를 실현하고 당사회사 간 협업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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