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31일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해 회계처리를 하도록 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과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보증수수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운영한다.

자금지원은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다수 금융사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등 금융위가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능하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장관·금융감독원장·한국은행 총재 등 관계기관 의견을 들어 예금보험공사에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 요청이 있을 경우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안정계정 재원으로 금융회사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자금지원을 신청하려는 금융회사는 재무상황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경영건전성 제고 계획을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지원의 요건, 자금지원의 필요성, 경영건전성 제고 계획 내용 등을 심사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지원 내용 등을 미리 금감원장과 협의해 결정한 후 금융위에 보고하고, 자금지원 대상 금융회사와 지원방식 및 조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경영건전성 제고 계획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중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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