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세정의 한 축으로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국세청이 일용근로자 등의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는 '실시간 소득파악제도(RTI)'가 시행된 지 1주년이 됐다.

RTI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위기 속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재난지원금 등 복지혜택의 대상자를 신속하게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매월 평균 85만명의 사업자가 고용상태가 일정하지 않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방문판매원 등 비정형 근로자 670만명의 소득자료를 꾸준히 제출하고 있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사업자 중에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 파악에 한계가 있던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의 소득자료도 대부분 수집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했다.

대리운전과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해진 이유다.

국세청은 RTI를 통해 수집한 자료로 소득기반 고용보험, 재난지원금 등 복지인프라 구축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한 자료는 고보 미가입자 발굴 등에 활용해 인적용역 사업자 67만명의 신규가입을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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