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에 '기타 경영상 부담이 될 사항'을 하나 공시했다. 알리오에 공시하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 차원에서 경영부담비용을 추계하며 경영상 부담 사항도 함께 공시한다.

이 공시 자체는 수시공시 대상이지만 통상적인 것이다. 국민연금도 지난 5년간 매년 2월경 정기적으로 공시해왔다. 여기에는 매년 정기 감사보고서에서 발췌한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이 기재됐는데 계류 중인 소송사건과 그에 따른 소송가액 등이 기재되곤 했다. 소송 경과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는 용도다.

하지만 올해에는 앞서 2월에 이어 지난 9월 말 경영상 부담이 될 사항을 한 번 더 공시하면서 국민연금은 예년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달라진 점은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항목에서 파생상품 거래 내역으로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 보유 내역을 함께 공시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이 통화 파생상품의 보유 내역을 경영상 부담 사항으로 공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생상품 거래내역을 보면 2021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통화선도 미결제약정금액은 19조3천206억원이었다. 이는 2020년 말의 12조8천874억원에서 6조5천억원 가량 늘어난 액수다. 미결제약정금액은 계약 후 중간 청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액수를 뜻한다.

국민연금기금은 해외주식, 해외채권, 외화특정금전신탁 및 해외일임계약자산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고자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 거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은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자산운용사 등과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했다고 같이 공시하기도 했다. 자금보충한도는 5억1천500만달러다.

국민연금이 통화 파생상품 거래내역을 별도로 공시한 것은 기획재정부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기재부는 그간 국민연금이 고유사업(연금지급 등 제도 부분)과 관련한 경영상 부담 사항만 공시해왔으나 이제 기금과 관련한 경영상 부담 요소도 공시하는 게 좋겠다고 요청했다.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방대해지고 국민에 미치는 영향도 커진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도 기금과 관련해 기타 경영상 부담이 될 사항을 공시하게 됐고 여기에 계류 중인 소송과 파생상품 거래내역 등이 포함됐다. 통화 파생상품 거래내역 또한 우발채무 요소로서 경영상 부담 사항에 들어간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기타경영상 부담 관련해 반영하라는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다"며 "원래부터 기타 사항에 우발채무 등을 입력하게 돼 있는데 점검할 때 보니 (파생상품 거래내역은) 경영상 부담이 되는 사항인데도 빠져 있어 추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거나 어떤 변동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라며 "최근의 환율 추이와도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보고서상에 명시돼 있으니 그대로 올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통합 공시 점검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번에 기금 관련 사항을 공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가 왜 하필 환율이 급등하는 시점에 이같이 요청했는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감사보고서에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 내역을 빠짐없이 기재해왔는데 이를 경영상 부담사항으로 별도 공시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알리오에 올라온 국민연금의 감사보고서만 해도 2017년부터 5년 치인데 이제서야 기재부가 이처럼 조치했다는 것은 그동안 공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의미도 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기금의 우발채무 요소를 기타 경영상 부담 사항으로 공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화선도 거래내역 외에 다른 파생상품 거래내역 등도 추가로 공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금융부 진정호 기자·금융시장부 노요빈 기자)
국민연금공단 전주 본관 전경
[국민연금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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