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시행…당초 일정보다 3개월 앞당겨 실시

(워싱턴=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 외국인 국고채·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이자 및 양도소득세에 관련 비과세 적용을 오는 17일로 약 3개월 앞당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채권시장 쪽으로 투자자금을 유인하기 위한 조치를 조금 빨리 취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세제 개편안이 국채, 통안증권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안이 올라가 있는데, 국회에서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적용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 관련해서 현재 세법상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에 빨리 외국인 채권·통안증권 투자에 대한 양도세, 이자소득 비과세를 (한시적으로 올해 말까지)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실무 검토작업을 하고, 조치하려고 하는데 이르면 다음 주인 10월 17일부터 적용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시행령 개정으 가급적 빨리 최대한 단축해 바로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추진할 것"이라며 "적용 시점은 10월 17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력세율(비과세) 문제는 일단 올해 말까지 적용하고, 지금 세제 개편안이 법(개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급이 원활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고채 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안정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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