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3개년도 증가분에는 3% 추가공제
민간 모펀드 자금회수 시 양도세 비과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내국법인이 민간 모(母)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 시(실 집행 기준) 투자금액의 5%를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정부는 4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 모펀드는 민간에서 자금을 모집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자(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 펀드다.

여기에 내국법인이 직전 3년 평균 벤처기업 투자금액보다 더 많이 투자하면 증가분에 대해서는 3%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예를 들어 내국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200억원을 투자했고,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은 100억인 경우를 가정해보자.
200억원에 5%인 10억원 공제에 더해 증가분 100억원에 대한 3%가 추가 공제돼 총 13억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실 집행이 아닌 모펀드 출자금액의 60%가 더 크다면 이를 택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내국법인이 상생협력 기금을 통해 민간 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출연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개인이 민간모펀드에 투자하면 출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준다.

정부는 민간 벤처 모펀드의 자산 관리, 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해줄 계획이다.

개인이나 민간 벤처 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자금회수에 나설 때도 양도차익분에 대해 비과세 처리해줄 방침이다.

여기서 민간 벤처 모펀드 운용사란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및 부가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운용사를 의미한다.

적격펀드가 벤처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나중에 자금회수 시 양도차익분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용주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법인은 (벤처모펀드에) 출자할 때 세액공제, 나중에 팔 때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것을 통해서 벤처기업에 돈이 흘러갈 수 있게 하려는 제도"라고 부연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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