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3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1인 이상 가구)은 5.75배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5.34배)과 비교하면 0.41배포인트 상승했다.
이 지표는 가구를 개인화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공적 이전소득-공적 이전지출)을 기준으로 한다.
5분위(상위 20%)의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하위 20%)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5분이 배율 악화는 지난해 9월이 지급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시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했다.
이에 따라 1분위의 월평균 전체 소득은 1.0% 감소했다. 이 가운데 1분위 공적이전 소득의 감소 폭은 15.3%에 달했다.
반면, 5분위의 전체 소득은 3.7% 증가했다. 근로소득(1.8%)과 사업소득(16.1%)이 소득 증가를 견인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보더라도 1분위는 공적이전소득이 24.1% 감소하면서 처분가능소득(88만2천원)이 2.6% 줄었다.
5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506만9천원으로 4.8% 증가했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국민지원금이라는 일회성 지출이 변동성을 만들었다"면서 "올해는 국민지원금을 안 받으면서 1분위에서 소득이 감소하는 기저효과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진규 기재부 복지경제과장도 "1분위 공적이전소득 감소율이 가장 낮음에도 총소득 대비 공적이전 소득 구성비가 높아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정부 지원을 배제한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사적이전지출) 기준 5분위 배율은 10.87배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할 때 3분기 정부 정책발(發) 5분위 배율 개선 효과는 5.12배(10.87-5.75배)로 집계됐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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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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