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지원금이 사라지면서 상·하위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3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1인 이상 가구)은 5.75배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5.34배)과 비교하면 0.41배포인트 상승했다.

이 지표는 가구를 개인화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공적 이전소득-공적 이전지출)을 기준으로 한다.

5분위(상위 20%)의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하위 20%)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5분이 배율 악화는 지난해 9월이 지급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시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했다.

이에 따라 1분위의 월평균 전체 소득은 1.0% 감소했다. 이 가운데 1분위 공적이전 소득의 감소 폭은 15.3%에 달했다.

반면, 5분위의 전체 소득은 3.7% 증가했다. 근로소득(1.8%)과 사업소득(16.1%)이 소득 증가를 견인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보더라도 1분위는 공적이전소득이 24.1% 감소하면서 처분가능소득(88만2천원)이 2.6% 줄었다.

5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506만9천원으로 4.8% 증가했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국민지원금이라는 일회성 지출이 변동성을 만들었다"면서 "올해는 국민지원금을 안 받으면서 1분위에서 소득이 감소하는 기저효과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진규 기재부 복지경제과장도 "1분위 공적이전소득 감소율이 가장 낮음에도 총소득 대비 공적이전 소득 구성비가 높아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정부 지원을 배제한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사적이전지출) 기준 5분위 배율은 10.87배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할 때 3분기 정부 정책발(發) 5분위 배율 개선 효과는 5.12배(10.87-5.75배)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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