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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2.11.17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내년 시행 여부를 두고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권업계가 금융당국에 2년간 금투세 도입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증권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대신증권·신영증권·한화투자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 등 7개사 리서치·세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금투세를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2년간 도입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주식시장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 전면 도입은 시장의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한 관계자는 "금투세로 인해 세후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우리 증시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일반화돼 있어 우리 증시가 해외투자와 비교해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납세자와 투자자들의 세제 관련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현장에서의 세제 집행 준비도 미흡하다며 세부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금융위도 금투세 유예 의견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주요국 통화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시장 상황을 볼 때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유예기간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제도적인 조치를 차질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250만원) 이상일 경우 20%(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이 부과된다.

2020년 12월 국회 문턱을 넘은 금투세는 예정대로면 오는 2023년 1월부터 도입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금투세를 2년 뒤에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야당은 금투세 도입을 늦춰선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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