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는 17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국내 상장주식이 전면 과세될 경우 세제상 이점이 줄어 해외 주식시장으로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투자자가 해외로 이탈하면 자본이 유출됨에 따라 환율시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기재부는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천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금투세 도입을 추진했다.

5천만원 초과 이익분에 대해서는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투세를 도입하게 될 경우 기재부는 과세 대상이 15만명으로 기존보다 10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 부담도 1조5천억원 더 늘어날 것이라고 계산했다.

기재부는 "시장에서 금투세 과세로 큰 손이 이탈하면 주가하락 등 일반투자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현재 상위 0.5%가 상장주식의 49.4%(시가총액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우려다.

기재부는 또 금투세 도입을 추진한 시기와 현재 상황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점을 피력했다.

기재부는 "현재 한미 간 금리 역전으로 금투세 도입 시 자본유출이 가속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주식시장은 고점 대비 30% 이상 주가가 하락했고, 거래량 위축 등 약세장인 반면 2020년 도입논의를 할 당시에는 유동성 확대로 주식시장이 호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도입할 예정인 금투세를 2년 유예하고 거래세를 0.03%포인트(p) 인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2023~2024년 유예기간 동안 세 부담이 3천억원에서 마이너스(-) 5천억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기재부는 "손익 통산과 이월공제가 적용되더라도 금투세보다 소액주주 상장주식 비과세가 대다수 투자자에게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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