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등과세는 징벌적"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 22만명"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는 당분간 고금리로 부동산시장 투기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17일 피력했다.

기재부는 이날 "투기적 수요는 다주택자의 주택가액을 합산해 적정 단일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참여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종부세를 도입했지만, 단일 누직세율 체계로 운영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기재부는 금리인상 당 다른 여건을 보더라도 종부세 개편으로 투기 가능성이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추정했다.

기재부는 "부동산 수요는 보유세 외에도 부동산 시장 전망, 금리 등 경제 여건, 거래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매수심리도 많이 위축돼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진단이다.

11월 첫째 주 아파트 가격은 서울의 경우 전주보다 0.38% 떨어졌다. 전국 단위로는 0.39% 빠졌다.

전국 주택종합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지난달 기준 82.3으로 지난 2019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급지수가 100 이하일 경우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많은 상황을 의미한다.

기재부는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부동산 투기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등을 감안해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현재 다주택자에게 최대 6%의 세율 종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 다주택자는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뜻한다.

기재부는 "해외 주요국에서 부동산 시장 관리를 목적으로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보유세를 차등 과세하는 국가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 인별 합산 누진과세 외에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추가로 적용하는 것은 이중적 누진과세"라고 부연했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올해 120만명 수준이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 33만명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했다.

총세액도 같은 기간 4천억원 수준에서 4조원대로 크게 뛸 전망이다.

1세대 1주택자도 22만명으로 2017년(3만6천명) 대비 6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같은 기간 관련 총세액도 151억원에서 2천4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집계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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