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재환 기자 = 원·하청 업체가 거래를 할 때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가 국회 입법을 위한 첫 문턱을 넘었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산자중기위는 이날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탁·위탁 거래에서 위탁기업이 발급해야 하는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함으로써 하청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수탁·위탁기업이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으로 변동하면 그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또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거나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수탁·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약정서에 담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예외조항도 마련됐다.

다만 쌍방이 납품대금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했을 때에는 약정서에 협의 경과 등을 상세히 담도록 했다.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내용을 약정서에 담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수탁·위탁기업의 상생협력과 거래 공정화를 위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개정하고 사용을 권장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산자중기위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둬 9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법안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날 소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산자중기위 전체회위,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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