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비전문가에 국민 노후 맡겨선 안 된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재환 기자 =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에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임명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금운용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이 기금운용위원의 자격으로 관계전문가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투자 업무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기금 운용에 관여할 수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금융, 경제, 자산운용 또는 연금제도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를 기금운용위원의 자격으로 명시했으며 대상 인원은 전체 위원 14명 중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했다.

기금운용위를 지원하는 전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으나 이를 법령으로 상향했으며 투자업무 종사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국부펀드 운용의 내실화를 위해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연구경력만 있어도 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될 수 있었는데 실무경력까지 보유해야 위촉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강화한 것이다.

홍 의원은 "자산운용사도 운용 경험이 없는 매니저에게는 펀드를 맡기지 않는다"라며 "운용은 경험이 풍부하더라도 시장의 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분야이며 국민의 노후자금과 국부를 비 전문가에게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jhkim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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