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야간 골프장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골프장 무단 점거를 둘러싼 소송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에 상고심까지 모두 승소했다. 양측의 갈등으로 파행을 빚던 골프장 영업이 정상 운영에 한발 다가섰다.

인천공항은 골프장 사업자인 스카이72가 대법원에 상고한 '부동산인도 소송'(2022두43283) 및 토지사용기간 연장 관련 '협의의무확인 소송'(2022두45258)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특별2부/마)가 모두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1일 공개했다.

이번 대법원판결로 스카이72가 공사에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심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스카이72 측이 공사를 상대로 실시협약의 연장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협의의무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이로써 공사는 지난 2021년 7월 22일 있었던 1심과 2022년 4월 29일 있었던 항소심까지 모두 승소해 2년여에 걸쳐 진행됐던 스카이72골프장 무단점거 사태는 종식될 것으로 전망됐다.

골프장 운영사인 스카이72는 2020년 협약 종료 이후에도 지상물매수청구권 등 권리를 내세우며 1년 11개월에 이르는 기간 토지와 시설에 대한 무상인계를 거부하고 골프장 영업을 이어 왔다.

인천공항은 대법원판결에 근거해 후속 사업자인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에 시설물 등 인수인계를 완료하고 골프장 운영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스카이72 측의 무단점거와 영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공항은 스카이72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탈락한 ㈜써미트가 제기한 '낙찰자결정무효 및 낙찰자 지위확인청구'소송의 항소심 결과는 상고장이 제출되지 않아 해당 판결이 지난 10월 21일 최종 확정돼 골프장을 둘러싼 주요 소송은 모두 마무리됐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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