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대 거래소, 위메이드 발행 가상화폐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1월25일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모습. 2022.11.25 xanadu@yna.co.kr

법원, 거래중지 예정일 8일 이전 결론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내 4개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화폐 '위믹스'에 대해 거래지원 종료결정(상장폐지)을 내린 것을 두고 위메이드와 거래소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위메이드 측은 "자의적이고 부당한 결정"이라며 재판부에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거래소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결정이 타당했다고 맞섰다.

위메이드 측 대리인단은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 심리로 열린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첫 심문에서 "거래소들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가장 극단적인 조치인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하면서도 거래소들은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며 "이는 거래소의 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 거래소간의 담합이자 횡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개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을 종료한다는 것은 사실상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퇴출을 의미하며 위메이드는 거래종료로 인한 피해가 막심할 뿐만 아니라 구제수단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가처분신청을 인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DAXA)는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에 중대한 차이가 있다며 지난달 24일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를 공지했다.

닥사 결정에 따르면 위믹스는 이달 8일 오후 3시부터 상장된 국내 4개 거래소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에서 거래가 중지된다.

위믹스의 운영 주체인 위메이드 측은 닥사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28일과 29일 법원에 개별 거래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위메이드 측 대리인단은 "닥사 거래소들의 공동의 의사로 내려진 결정에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위메이드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4개 거래소 측은 위메이드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거래소 측 대리인단은 10월27일 위믹스가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후 한달여간 16차례의 소명 절차를 거쳤지만 제출한 자료에서도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거래소 측은 "소명자료에도 오류가 있고 자료간에도 유통량이 일치하지 않았다"며 "가격형성에 있어 중요한 정보인 유통량을 스스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공시를 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통량 불일치에 대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위메이드 스스로도 1천만개가 초과 발행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며 "올해 1월 발생한 위믹스 대량매도 사태부터 생각해보면 거래소 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문은 양측의 치열한 공방 속에 2시간가량 이어졌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살펴본 뒤 거래종료 예정일인 오는 8일 이전,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 정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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