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과세 불확실성을 없애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각각 발의된 상태다. 모두 공제 금액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국민의힘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추가로 과세 시기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 유예와 조건부 검토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다.

KDA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기본 공제금액 250만원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에 지방세를 포함한 22%의 세율 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강성후 KDA 회장은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해 2천만 원의 손실을 본 투자자가 내년에 1천만 원의 이익을 거둘 경우, 과거 손실과는 무관하게 한 해 동안 거둔 1천만 원의 수익만큼 내후년에 22% 세금이 부과된다"며 "손실은 손실대로,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취득 가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점 역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세청은 취득 가액 평가 방식과 관련해 이용자가 직접 개인 정보 수정하는 방안과 올해 12월 31일 종가로 일괄 적용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강 회장은 "세원 입증 책임을 투자자에게 넘기는 문제를 넘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폭탄 과세"라며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역시 2년 유예 개정안에 동의할 것을 주문했다.

강 회장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지난 수년 동안 가상자산을 방치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제왕적 규제로 투자자에게 세금부터 뜯는다면 주권자인 국민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2년 유예 등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되지 않는다면, 내후년 총선에서 690만 명 투자자들의 격앙된 감정이 폭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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