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과세기준액, 1주택처럼 11억원으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재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보다 자산가치가 낮은 소형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가구 1주택보다도 자산가치가 적은 1가구 2주택자들이 오히려 1가구 1주택보다 과도하게 종부세를 부담하는 억울한 종부세 대상자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떤 식으로든 종부세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소형 주택 2채를 갖고 있는데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당의 입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에 대해 당 내에서 긴급하게 효과성에 대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내에서도 여러 면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8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액을 1가구 1주택자처럼 11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각각 6억원이나 5억원 등 저가 주택 2채를 소유한 다주택자가 고가의 1주택을 소유한 사람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이러한 개정안을 포함해 정부·여당과 종부세법을 두고 협상을 벌이는 중이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다만 다주택자 중과세율의 폐지 여부를 놓고 입장을 달리하는 중이다.

이 밖에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에 관해선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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