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실 5국 체제로…조세법령운용과→팀으로 조정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는 12일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조세정책관 자리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 거래의 확대, 새로운 상품·사업 등장에 따라 국가 간 과세 문제가 복잡·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세 등 새로운 국제 조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국제조세정책관은 국제조세 분야의 조세제도 기획, 입안, 국제거래 관련 조세의 조정 기능을 총괄·수행할 예정이다.

소득법인세정책관 소속의 국제조세제도과와 신국제조세규범과, 조세총괄정책관 밑에 있는 국제조세협력팀이 국제조세정책관 소관으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세제실은 기존 4정책관 16과에서 5정책관 15과의 구조로 변모하게 된다.

기재부는 조세법령운용과를 이 과정에서 조세법령운용팀으로 조정했다.

기재부는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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