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세무조사 비협조시 규모별 과태료 부과해야"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공시를 위해 재무 정보를 재가공할 때,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구분하는 것을 통제해야 하고 통일성 있는 작성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성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세청 후원으로 열린 '2022년 국세행정 포럼'에서 이렇게 제안했다.

박 소장은 "사업수행과 관련한 비용이 기타비용으로 많이 구분되는 이슈 해소를 위해 비용 구분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 각 제출서류 대부분이 작성목적 및 내용이 유사한 만큼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공시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빈번한 재공시를 통제하고 공시 품질 제고를 위해 결산서류 재공시 사유 및 수정내용, 횟수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박 소장은 "공익법인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에서 획일적인 자산 규모(1천억 원 이상)를 조금 더 세분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국적 기업 등의 세무조사 비협조 시 대응 방안을 발제했다.

이 교수는 "다국적기업의 자료 제출 거부나 조사 기피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납세자의 규모를 고려해 과태료 수준을 달리 정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세무조사 시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과태료는 최고 2천만원이고, 역외거래 관련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과태료는 최고 2억원에 불과하다.

이 교수는 "일회성 과태료 부과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계속적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가중된 제재, 또는 반복적인 제재를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세무조사와 같은 행정절차에서 미국과 영국의 제도를 참고해 법원의 개입 하에서 필요한 문서를 확보할 수 있는 '문서 제출 명령제도'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생각이다.

이 교수는 증명책임 관련해 "미국과 프랑스의 예를 참고해 납세자가 납세 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성실 납세자를 별도로 지정해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한 다양한 개선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실행 가능한 사안은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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