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기준 10억 유지…'K칩스법'도 처리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재환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도입을 2년 늦추고 법인세를 모든 구간에서 1%포인트(p) 인하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공제액을 상향하는 한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어서는 다주택자에게만 최대 5.0%에 이르는 세금을 중과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됐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종부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023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우선 금융 상품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20%(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는 시행 시점이 오는 2025년으로 유예된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

증권거래세는 여야 합의에 따라 현행 0.23%에서 2025년까지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마련될 예정이다.

코인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공제한도(250만원)를 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제도의 시행도 2년 더 늦춰졌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로 유지하되 모든 구간에서 각각 세율을 1%p 낮추기로 하면서 영업이익이 3천억원을 넘는 법인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하향됐다.




종부세의 경우 부과 기준을 계산할 때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와 과세표준이 12억원에 못 미치는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과세표준 12억원을 초과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현행 1.2~6.0%의 세율을 2.0~5.0%로 조정했다.

무주택 월세 세입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일 때 17%(현행 12%)로, 5천5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는 15%(현행 10%)로 각각 상향됐다.

가업을 물려주는 중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세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연매출 기준은 5천억원 미만으로 각각 조정했다.

서민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6%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과세표준 구간은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돼 반도체 등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투자 금액의 8%(현행 6%)를 세금에서 공제받게 됐다.

jhkim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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