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자금관리, 수신업무 등 4대 고위험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15일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PF대출과 관련해서는 직무분리 및 자금관리업무 개선과 함께 사후 점검도 강화한다.

PF대출의 영업·심사·자금송금·사후관리 등의 업무에 대해선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를 명확히 직무 분리한다.

PF대출 대리 저축은행의 자금관리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취급업무의 적정성에 대해 자점감사 및 준법감시부(또는 감사부) 정기·수시점검도 실시한다.

송금시스템 개선을 통해 송금시 수취인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전산을 차단하고, PF대출금이 사전에 등록된 지정계좌로만 입금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지정계좌를 등록 및 변경할 때는 3단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사전 확인절차도 강화한다.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에 대비해서는 복수의 대응방안을 동시 시행해 다층 구조의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취급시 제출서류 진위확인을 강화하고, 사후관리 및 자체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기로 했다.

대출 증빙은 원칙적으로 진위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징구해 확인하고, 예외적으로 진위확인이 어려운 서류가 제출된 경우 추가 확인절차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개인사업자 차주 주택담보대출의 자금 용도외유용 사후점검도 철저히 이행하도록 했다.

자금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고액 자금거래 등 주요 자금인출건에 대해서는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누적 송금액 기준 전결권을 신설해 전결권자에 의한 분할 송금 및 임의송금을 억제한다.

수신업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OTP, 인증서 등 수신업무에 필요한 중요실물에 대한 별도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하고, 수신업무 담당자에 한해 수신업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고액 수신거래 시에는 3단계 승인절차를 설정하고 별도 부서(본점)에서 수신 잔액을 정기적으로 고객에 통지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준법감시 및 감사조직의 역량도 제고한다.

내부통제 담당 임직원의 과도한 겸직을 해소하고, 준법감시 및 감사조직에 충분한 인력을 지원하도록 한다.

또 준법감시인의 선임조건으로 관련업무 종사경력을 우선 고려하도록 내규에 반영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준법감시조직의 준법점검 대상을 본지점 전체로 확대하고 준법점검 사항에 자점감사 적정여부도 포함한다.

명령휴가제 및 순환근무제, 내부고발제 제도, 자점감사 등 사고예방조치의 실효성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저축은행은 올해 1분기 중 이번 개선방안을 자체 실정에 맞게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금감원은 필요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상시감시 및 검사 등을 통해 개선방안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은 보완·개선하도록 적극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촬영 이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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