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도 국가전략기술에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추가
지분 10% 이상 해외 자회사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3년 평균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상속시 할증평가 제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LED, 퀀텀닷(QD) 등 국내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분야를 국가전략 기술로 선정해 막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보유 지분이 10% 이상인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 법인세를 냈을 경우, 모회사가 이들로부터 받는 배당은 국내에서 과세(익금불산입)하지 않는다.

정부는 1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디스플레이도 최대 16% 시설투자 세액공제

디스플레이 관련 여러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되면서 연구개발(R&D) 비용 측면에서 중견ㆍ대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설투자 측면에서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6%의 세액공제를 챙기는 것이 가능하다.

일반 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1~10%, 신성장ㆍ원천기술이 3~12%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큰 혜택이다.

정부는 여기서 국가전략 기술에서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전략 기술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까지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야당의 동의를 얻고 국회에서 통과하면 디스플레이업계는 현재보다 더욱 큰 세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파운드리향 IP 설계ㆍ검증,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PIM), 전력반도체(UHVㆍ고전압 아날로그IC), 디스플레이용 반도체(T-Con, PMIC) 등도 국가전략 기술 혜택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 기술은 반도체 22개, 이차전지 9개, 백신 7개, 디스플레이 5개 등 4개 분야 총 43개 기술로 확대됐다.

정부는 이번에 추가한 기술에 대해서는 올해 투자분부터 국가전략 기술 혜택을 부여한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디스플레이산업이 타 산업과 비교해서 경제ㆍ사회ㆍ안보상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후발국과의 기술격차 축소가 매우 빨라서 먼저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스플레이는 전자기기와 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 사용하는 핵심 부품"이라며 "경쟁력을 상실한다면 공급망 측면에서 리스크이며, (이처럼) 전략 자산이라고 봐서 디스플레이를 추가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국가전략 기술 만큼은 아니지만 세 혜택이 큰 신성장ㆍ원천 기술 범위도 확대했다.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소형모듈 원자로 설계ㆍ검증ㆍ제조 기술, 극세 장섬유 부직포 및 복합필터 제조 기술 등 12개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 혜택을 받는 기술은 기존 260개에서 272개로 늘어난다.


◇해외 자회사 배당, 지분율 10% 이상이면 과세 안해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법인세를 냈다면, 이후 남은 돈을 모회사에 배당을 주더라도 과세하지 않을 방침이다.

해외 자회사 요건은 지분율 10% 이상, 배당 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해외 자회사 지분율을 10%로 한 것은 수출입은행의 해외 직접투자 요건이 10%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이 소득(익금)에 산입돼 국내에서 법인세를 부과받는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으로 국내 투자가 활발해질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임대업 등 수동적 업종을 펼치는 해외 자회사의 실제 세 부담률이 15% 이하인 경우, 이들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도 합리화했다.

한국산업 분류상 세세분류 이상으로 구분하거나 사업 부문별로 회계 구분 경리한 경우 사업 부문별로 과세할 계획이다.

또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제품ㆍ상품 수출 목적 국내 거래, 용역과의 국외 공급 목적 거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때 최대 5년간 소득ㆍ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국내 복귀를 더욱 유도하기 위해 해외사업장 양도ㆍ폐쇄 후 국내 사업장의 신ㆍ증설 완료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또 유턴 기업이 기존 국내 사업장 내 유휴공간에 신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제작비도 추가했다.

정정훈 정책관은 "주로 영화나 OTT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국내 제작사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따른 할증평가를 매기지 않는다.

그간 정부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지분가치의 20%를 할증해 세금을 부과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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