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당국이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한다. 또 새로운 기술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증권형 토큰(STO)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19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30여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는 국내 모든 상장증권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사전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결과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해도 외국인 투자한도 관리, 시장 모니터링 등 기존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폐지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당국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대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LEI 번호(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를 이용해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를 도울 방침이다.

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를 넓히고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한다. 20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중요 정보에 대한 영문공시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당국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와 후속 방안을 이달 25일 발표한다.

이날 회의에선 증권형 토큰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당국은 빠르게 증가하는 분산원장 기술과 증권형 토큰 발행, 유통수요를 제도적으로 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정식으로 허용해 토큰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증권형 토큰 발행과 유통 관련 규율체계는 다음달 초 발표된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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