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부당한 내부거래 의심…성급한 조치"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재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기업집단 의무 공시 기준 완화를 두고 시장에 일감 몰아주기를 관대하게 대처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정책위 김병욱 수석부의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는 대기업 내부의 정보를 자체적으로 공개해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 시장이 스스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감시제도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대기업 내부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억제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는 안전장치로 기능한다"라며 "그런데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기준액인 50억원은 2012년에 정해진 것"이라며 "현재 대기업집단의 크기가 그때보다 커졌다는 점만 고려했을 때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기업집단 공시제도는 건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이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지난해 12월 공정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6개 공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약 218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전년 대비 19%나 증가한 수치다"며 "76개 기업 중 절반인 38개 기업에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또 "내부거래가 늘어난 만큼 부당한 내부거래도 늘고 있고 일감 몰아주기의 증가 가능성도 높아지는 추세다"라며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계열사가 손쉽게 일감을 획득하도록 하기에 기업 자체 경쟁력을 약화하고 혁신을 저해하며 경쟁하는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감 몰아주기를 포함한 부당한 내부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대기업집단 공시기준을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낮췄다"면서 "자유로운 시장의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여야를 넘어 하나의 목소리를 내왔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번 규제완화가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에 관대하게 대처하겠다는 신호로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우려스럽다"며 "아직도 부당한 내부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대기업집단 공시기준 완화는 성급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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