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사모 전환사채(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처단을 위해 엄정대응에 나섰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감원 'CB악용 불법행위 근절' 합동대응반 구성안
[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금감원은 19일 조사·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 모든 부분이 참여하는 '사모CB 합동대응반'을 운영하고 불공정거래·공시 위반·불건전 영업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조사국·자본시장조사국·특별조사국 3개 부서는 혐의가 뚜렷하거나 부당이득 금액이 높은 중대사건 위주로 조사에 착수한다. 기업공시국·공시심사실은 CB 관련 발행공시, 지분공시, 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한 집중 심사를 진행한다.

회계감리 1·2국은 사모CB 발행 기업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회계처리 적정성을 점검한다. 금융투자검사국은 사모CB의 매매·중개 과정에서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검사 시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사모CB 발행금액은 23조2천억원으로 발행규모가 크게 학대되면서 CB를 악용한 관련 범죄도 늘고 있다.

CB를 인수해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로 주가를 부양한 뒤 주식으로 전환해 부당이득을 얻거나 CB 발행사가 최대주주나 제3자에 헐값에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교묘하게 빼돌리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집중 감시체계를 가동해 '에디슨EV 사건' 등 16건의 CB 관련 중대사건을 처리했다.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을 통한 검찰 이첩 사건이 8건,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은 5건, 행정조치를 한 건 3건이었다.

올해 1월 금감원은 14건의 CB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이고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검찰에 이첩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정황이 포착된 56개 종목을 추가로 발굴해 매매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CB 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에 납입방법을 필수기재사항으로 추가하고 자산양수대금을 CB납입금으로 대신하는 대용납입의 경우 납입자산 상세내역·평가방법을 적시하도록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발행된 사모CB를 발행사가 만기 전 취득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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