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2L 탑재 차량에 20만원 추가 지급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올해부터 정비 인프라 구축 정도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현대차 아이오닉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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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에서 전력을 빼내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히클 투 로드'(V2L)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에는 보조금이 20만원 추가 지급된다.

정부는 2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안전, 이용 여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확정해 공개했다.

우선 정부는 전기승용차에 대해 직영 정비센터 운영 등 제작사의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해 성능 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해 지급할 계획이다.

협력센터 위탁 형태의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 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등 책임을 다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수입차에 대한 차별 논란은 사라질 전망이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 미만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보조금을 20%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400㎞에서 450㎞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배터리 가격이 인상된 점 등을 반영해 보조금 100% 지급 기본가격 기준을 5천500만원에서 5천700만원으로 올리고 5천700만~8천500만원은 50%만 지급하며 8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아울러 중·대형 전기승용차 성능 보조금 단가를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보조금 지원 물량을 전년 대비 13% 늘린 21만5천대로 잡았다.

또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경형 전기승용차 성능 보조금 상한을 400만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낮췄다.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 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

정부는 올해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으로 인한 제작사 부담을 완화하도록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종전의 2배인 140만원으로 높였다.

최근 3년 내에 급속 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승용차에는 '충전인프라 보조금' 2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V2L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는 '혁신기술보조금' 20만원이 지원된다.

전기버스의 경우 배터리 특성과 제작사별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도 확대했다.

전기화물차는 소형은 보조금 단가를 200만원 줄이되 지원 물량을 5만대로 늘리고 취약계층·소상공인 추가 지원 수준을 보조금 산정액의 30%로 확대해 전년도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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