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앞으로 운송기능 없이 지입료만 받는 지입전문회사는 화물운송업계에서 퇴출당한다.

화주까지 운임계약으로 규율하던 안전운임제는 운수사-차주 간 계약만 강제하는 표준운임제로 개편하고 화주와 운수사 간 계약은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우리 화물운송산업이 지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6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토부가 화주, 운수사, 차주(화물연대 포함) 등 여러 이해관계자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작년 12월 20일~올해 1월 13일 동안 물류산업 발전협의체를 운영하며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운송기능없는 지입전문 안돼…표준운임제 3년간 운영

화물 운송산업 체질 개선, 화물차 안전운임제 근본적 개선, 화물차주 처우 개선, 화물차 교통안전 실질적 강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먼저 운송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운송기능 없이 지입료만 받는 지입전문회사를 퇴출한다.

이를 위해 운송회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발급하고 물량을 제공하지 않은 운송회사에는 감차 처분을 내린다. 운송사의 운송실적은 회사뿐만 아니라 화물차주도 신고하도록 해 교차 검증한다.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지입차량은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바꾸고 위반하는 운송사에는 감차 처분을 내린다. 번호판 사용료에 대해서는 부당금전 요구행위로 간주하고 전면 금지한다.

운송사에 대해서는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직영 확대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직영 차량에 대해서는 차종과 관계없이 신규 증차를 허용하고 직영 비율이 높은 운송사는 물류단지 우선 입주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운임제도는 화주-운수사-차주를 모두 강제하던 안전운임제를 화주-운송사는 자율계약에 맞기고 운수사-차주 계약은 강제하는 표준운임제로 개편한다.

국토부는 화주의 운수사 지급 의무가 폐지되더라도 운수사는 차주에게 표준운임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차주 보호 취지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표준운임대상품목 차주의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지원 필요성이 낮다고 보고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표준운임제 적용 품목은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 컨테이너 품목으로 한정하며 3년 동안 운영한 뒤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운임을 결정하는 운임위원회 의사결정구조는 운수사와 차주 비중을 줄이고 공익위원비중을 늘렸다.


◇대형화물차도 DTG 자료 제출 의무화…과적 책임범위 확대

화물차주 처우 개선에서는 유가와 운임을 연동시킨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유류비가 운임에 포함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다단계거래와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화주 운임 정보 제공 의무화 등 거래이력을 투명하게 하고 화물정보망도 등록제로 개편해 다단계 불법 재주선이나 과도한 운임 후려치기를 방지한다.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에서는 위험물 운송차량과 노선버스 등에만 적용하던 정기적 운행기록장치(DTG) 자료제출 의무를 대형화물차(대형 트랙터, 25t 이상 화물차)에도 부여한다.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차주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위험운전자에게는 안전운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판스프링 등 낙하사고 방지를 위해 화물고정장치 이탈 방지를 의무화하고 불법 개조 시 사업허가·자격 취소 근거와 함께 중대사고(상해 또는 사망)시 형사처벌한다. 과적에 대한 제재도 화주, 운수사로까지 확대한다.

화물 교통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중앙 정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부 권한을 확대했다.

국토교통부 지입제 개선방안, 표준운임제 등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후속 하위법령 개정도 함께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진 과제들의 안정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 전담 TF를 운영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이 신속하고 힘있게 추진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물운송산업의 정상화로 우리 국민들은 안정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받고, 열심히 일한 화물차주는 공정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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