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국세청은 올해 세무사 최소 합격 인원을 예년과 동일한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세무사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제60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과 '최소 합격 인원'을 심의ㆍ의결했다.

1차 시험은 오는 5월 13일, 2차 시험은 8월 12일 치러진다.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20년 이상 국세 경력자는 조정 합격선 점수를 적용해 합격 여부를 가린다.

응시 희망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 자격시험 누리집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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