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국세청이 바이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ㆍ면제방안을 검토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8일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방문해 '바이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ㆍ면제'를 건의한 기업 대표들에게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 대표들은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가업승계 요건 완화,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제도 개선 등도 요청했다.

김 청장은 "앞으로도 산업 현장을 찾아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국세청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납부 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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