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법인명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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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결서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2월1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외국계 법인 5곳에 각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재 대상이 된 회사는 밸뷰에셋매니지먼트, 크레디트스위스 인터내셔널, 링고어앤드파트너스에셋매니지먼트, 인베스코캐피탈매니지먼트, MEAG홍콩이다.

크레디트스위스 등 4곳은 각 과태료 4천500만원, 인베스코캐피탈매니지먼트는 과태료 7천500만원을 부과받았다.

크레디트스위스는 2021년 소유하지 않은 GS건설 보통주 4천235주를 매도해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적발됐다.

GS건설 해외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 행사로 수령할 주식을 미리 입고 처리해 매도가능 주식으로 오인하고 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밸뷰에셋매니지먼트는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 100주를, 링고어앤드파트너스는 휴온스 보통주 114주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했다.

인베스코캐피탈매니지먼트는 소유하지 않은 부광약품 보통주 24주와 에이치엘비 보통주 173주를, MEAG홍콩은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 106주를 매도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불법 공매도와 같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반한 법인과 개인 명단을 이달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외국 금융투자업자도 법인명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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