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정책서민금융 출연법' 다음주 상정할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재환 기자 = 고금리 상황에서 4대 금융지주사가 지난해 사상 최대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을 두고 국회의 시선은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에너지 기업을 겨냥하던 횡재세 도입론이 은행권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 관련 법안을 상정한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도 상정 대상 안건 중 하나일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와 같은 금융취약계층은 햇살론 등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계정을 두게 되는데 정부의 출연금, 대출회수금,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등이 서민금융법에서 정한 재원이다.

지난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공급한 정책서민금융은 7조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늘었지만 정치권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분위기다.

양 의원 등은 지난달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금융취약계층이 대출을 받을 곳이 없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고 있다"라며 "이를 막기 위해선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 조달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행이 수익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한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예대금리차에 따른 수익의 연 비율 0.003%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출연하도록 정했다.

지난 2021년 법이 개정돼 은행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에 이르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완계정에 출연하고 있었다.

당시 법이 바뀌면서 은행 출연금은 저신용자를 위한 신용보증 사업용 계정으로 투입되고, 신용대출 등에 필요한 재원은 신설된 자활지원계정에서 관리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활지원계정에 대한 은행의 출연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은행의 출연 의무화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는 은행 이익공유제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는데, 최근 난방비 급등 국면에서는 '횡재세'로 호명되기도 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지난 7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유사에 대한 횡재세 부과를 거론하며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도 이익을 엄청나게 냈는데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은행에 대한 횡재세를 도입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며 "누진적 법인세를 많이 내서 기여하면 된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횡재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민정책금융에 대한 은행의 기여가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이 나온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현안점검회의에서 "더 많은 국민이 정말 긴급한 경우 불법 사금융이 아니라 정책금융의 도움을 받도록 은행권의 출연을 통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순이익만 15조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있는데 막대한 수익에 걸맞은 규모의 사회 환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은행의 예대금리차에 따른 수익 출연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전체회의에서 상정된다면 오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입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jhkim9@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1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