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진정호 기자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내부 정보를 활용한 개인의 주식거래 제한 조치를 강화한다. 앞서 작년 말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을 특별감사한 뒤 개선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14일 기금본부는 법규준수 체크리스트에 직계가족의 개인 거래 때 기밀·내부 정보의 활용을 금지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국민연금은 "복지부 감사처분사항을 반영해 내부 직원의 직계가족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금본부는 내부통제규정에 포함된 법규준수 체크리스트에 직계가족의 개인 거래 행위에서 기금본부의 기밀정보나 내부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는 사실을 적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국민연금공단 특별감사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한 주식거래 제한 제도가 더 실용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기금본부 직원이 근무시간 중 금융사품 거래를 한 사실이 있으나 거래 건수가 적다는 사유로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79명에 대해서는 징벌적 교육을 부과하도록 통보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요 연기금과 공제회의 운용 담당 인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문제는 감사에서 종종 적발되는 사안이다.

지난해 말에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감사원의 정기 감사에서 임직원이 내규를 위반하고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운용부서 근무 이력이 있는 임직원 137명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19명은 내규에 따라 금지되는 국내외 주식을 총 4천267회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선정된 투자 가능 종목군의 편입 종목을 매수한 사례도 확인됐으며 근무시간 중에 주식을 매수한 횟수도 152회나 됐다. 내규에 따라 매도 내역에 대해 신고 등을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임직원도 20명에 달했다.

국민연금도 내규를 어기고 운용역이 주식을 보유한 사례가 과거에 있었다.

2017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운용역이 신고를 누락하고 주식을 보유한 건수가 총 7건에 달한 바 있다. 그전까지는 매년 보유신고 누락 또는 주식 매수 사례가 1건 정도에 그쳤지만 2017년 점검에선 7건으로 크게 늘어 기강해이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 관련 임직원의 주식보유나 거래 행위를 철저하게 금지한다. 기금본부의 기밀정보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이윤추구행위, 향후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타인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신사옥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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