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김학성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의 '콜 몰아주기' 관련 제재에 행정소송 가능성을 거론하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카카오T 블루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대해 "승객의 편익을 외면한 판단에 유감"이라고 14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배차 로직을 통한 승차 거부 해소 및 택시 기사의 영업 기회 확대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제재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카카오T의 배차 로직은 배차 수락률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가맹 택시 우대보다 사용자 편익 증대를 우선시했다는 것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설명이다.

카카오T는 2017년 3월 배차 수락률을 배차 로직에 최초로 반영한 데 이어 2019년 3월 승차 거부 없는 가맹 택시를 출시했다.

이듬해인 2020년 4월에는 현행 AI 기반 배차 시스템을 도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골라잡기 등 택시 승차난 해소라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정책에도 부합한다"며 "가맹 택시가 도입되기 훨씬 이전부터 승차 거부 해소를 위해 배차 수락률 요소를 도입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차 수락률 요소를 고려하는 것만으로 차별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승객의 이동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가 언급한 '가맹 기사 우선 배차'나 '1km 미만 단거리 배차 제외 및 축소'도 일시적인 테스트에 불과해 현재의 배차방식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거리 배차 제외 및 축소는 가맹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된 실험이라고 부연했다.

배차 로직을 은밀하게 바꿨다는 공정위의 판단도 반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전후로 서비스 복잡도가 높아지며 배차 시스템 전반의 개편이 요구됐다"며 "알고리즘 변경이 있을 때마다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정 의도를 갖고 몰래 변경했다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 이례적으로 배차 시스템의 상세 내용을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를 통해 배차 시스템의 소스 코드 전문을 검증해 배차 로직 내 가맹·비가맹 택시 간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비가맹 택시가 가맹 택시 대비 운임 수익이 낮다는 공정위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비가맹 택시 기사 1인당 운행 완료 수는 일평균 5.7회에서 8.1회 수준으로 늘어나 운임 수입 또한 증가했으며, 배차 수락률 산정방식 역시 동일하다.

또한 불공정행위로 택시 플랫폼 시장의 경쟁이 제한됐다는 공정위의 의견에 대해선 시장점유율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었으며 현재에도 다양한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gepark@yna.co.kr
hskim@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6시 39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