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효과ㆍ세수확보 등 의견 나와…추가로 논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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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재환 기자 =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입법을 위한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오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의결하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올해 한시적으로 투자에 따른 세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도입된다.

일반시설에 투자할 때 ▲대기업은 1%에서 3% ▲중견기업은 5%에서 7% ▲중소기업은 10%에서 12%로 기본공제율이 각각 상향된다.

신성장 및 원천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경우 ▲대기업은 3%에서 6% ▲중견기업은 6%에서 10% ▲중소기업은 12%에서 18%로 높아진다.

올해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할 때 적용되는 추가공제율도 기존 3~4%에서 10%로 상향 조정된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6%에서 8%로 확대하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여야는 반도체 등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각각 20%와 10%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는 정부 측 주장을 수용해 8%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대기업에 8%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조특법이 시행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세제지원에 대한 추가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내놓게 됐다.

이날 논의 과정에서 여야는 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감세 및 투자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여야가 어느 정도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약 3조원 정도의 대규모 감세를 하는 것이기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라며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효과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달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조만간 추가로 조세소위를 열고 개정안을 더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가 낸 개정안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확대하는 안은 조세소위에서 잠정 의결됐다.

소득공제 기한은 당초 정부안이었던 6개월보다 연장해 올해 말까지로 합의됐다.

이 밖에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세액공제의 시행 시기를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잠정 의결됐다.

jhkim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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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8시 14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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