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 위한 소위 단 이틀…추가 논의 답보상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재환 기자 = 이달 중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과 기업의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의 처리가 어려워졌다.

당초 법안 심사를 위한 회의 일정은 단 이틀만 계획됐으며 본회의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추가 논의를 위한 회의 일정에도 합의하지 못하는 중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4일과 15일 각각 조세소위원회와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었다.

조세소위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상향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경제재정소위에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때 관리재정수지의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법의 경우 최근 경제 상황이 입법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말 예산심사 과정에서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는 입장이 반영돼 세액공제율이 8%로 정해졌지만 국내 반도체 업계의 수출 및 실적 부진 소식이 알려지자 상황이 바뀌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곧바로 기획재정부는 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여야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법을 비교적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여야는 이미 예산심사 과정에서 각각 현행 8%보다 높은 20%와 10%의 세액공제율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14일 조세소위에선 '세액공제율을 상향했을 때 구체적인 투자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의결이 늦춰졌다.




국가재정법 개정안 역시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재정준칙 도입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되던 것이라는 점에서 여야가 비교적 쉽게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난항을 보이는 중이다.

여야는 지난 15일 오전 시간 대부분을 할애해 재정준칙법을 논의했지만 국가채무비율 기준을 두고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한 채 공청회를 열기로 한다는 결론만 남겼다.

이처럼 여야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한 데는 부족한 논의 시간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틀 동안 열린 조세소위와 경제재정소위에는 이들 법안 외에 상정된 안건이 많았다. 일부 의원들은 심사할 법안이 많은데 하루 안에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법 논의를 위한 추가 소위나 재정준칙법에 관한 공청회 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본회의가 오는 24일로 예정된 가운데 여야가 추가 논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결국 이번 달 법안 처리는 무산될 전망이다.

여당은 오는 22일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으니 그날 재정준칙법에 관한 공청회를 여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전날 "조세소위를 (추가로 열자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야당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며 "기재위 전체회의가 22일에 계획돼 있으니 공청회를 여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는데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가 다시 소집된다면 추가 소위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전날 회의를 마치고 "2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문에 (추가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 같은데 열리게 되면 한번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jhkim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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