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 법안도…정부 재정기조 영향 미치나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재환 기자 = 지난달부터 시작된 난방비 급등으로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에 대한 입법 논의가 시작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6건을 논의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시가스 요금이 전년 대비 36.2% 오르면서 난방비 문제는 정치권의 최대 화두 중 하나로 떠올랐다.

지난주 산자위 전체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난방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다.

이날 소위에서도 난방비 문제에 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난방 사용이 급등하는 동절기에 가스요금을 다 내지 않고 비수기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분할 납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가능한데 정부는 지난 15일 대책을 발표해 소상공인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 대책의 경우 오는 12월부터 시행되고 난방비 급등이 본격화된 올 초 가스요금에 대해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개정안 역시 시행 시기를 법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정하고 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급 적용에 관한 단서가 추가될 수도 있다.




민주당 이용선ㆍ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취약계층 부담 완화에 관한 것이다.

취약계층에게는 가스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를 모르는 취약계층은 요금 감면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 의원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밖에 여야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가스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ㆍ송갑석 의원,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 등의 가스요금을 감면해주는 취지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특히 이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감면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재정을 활용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비슷한 측면이 있는 셈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난방비 지원을 위해 재정 투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금의 재정 기조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부의 재정 기조를 의식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사가 시작되면 당초 발의안보다 후퇴한 수준의 지원 방안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 안건 중 하나다.

해당 개정안은 발전소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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