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지난주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포함시켜 그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현재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시켜 노사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시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원칙도 훼손한다"며 "피해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는 오는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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