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 땐 신상공개…전세사기범 임대사업 제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재환 기자 =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등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이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가 이뤄진 경우 그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반환 금액이 2억원 이상이며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미이행이 있으면 공개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구상채무 등이 공개된다.

공개 대상에게는 일정 기간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임대인이 사망했거나 구상채무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공개되지 않는다.

또 법사위는 전세사기범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것이다.

기존에 임대사업자로 활동하고 있었다면 등록이 말소되며 2년간 재등록도 금지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고 임대사업자가 세금을 일정 규모 이상 체납하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러한 전세사기 방지법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법사위는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도입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상법상 주주는 하나의 주식으로 하나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1주 1의결권'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벤처기업의 경우 경영권 방어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한해 1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을 허용하는 게 개정안의 내용이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1주당 최대 1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날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개정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상법상 1주에 1표를 주는 대원칙을 흔드는 반면에 실제 투자 활성화라는 효과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라며 "일부 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해 여러 병폐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마치 이것은 민주주의에서 1인 1투표에서 예외를 두는 것"이라며 "벤처 창업가를 돕기 위해 돈을 내고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추가로 심사를 진행한 뒤 다음 전체회의에서 의결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jhkim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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