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기업 명단교환…관세ㆍ내국세 혜택주기로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국세청과 관세청이 24일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모범납세자와 일자리 창출 기업 등의 명단을 상호교환해 세정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국세청에서 선정된 약 8천개의 모범납세자와 일자리 창출 기업은 관세에 대한 납부 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수출환급 특별지원, 관세 정기조사 선정 제외 및 유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2천400개 정도의 관세청 모범납세자는 내국세에 대한 납부 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 지급, 정기조사 선정 제외, 세무조사 유예,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혜택을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

두 기관은 이번에 서로 교환한 1만여개 기업에 대해 내달부터 세정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 중소기업이 세금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수출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국세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수출 중소기업 지원과 해외 비관세 장벽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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