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통제 범위를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양 국가에 대한 수출통제 국제 공조를 위해 741개 품목을 상황허가 품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제31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상황허가 품목은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정부 허가를 거쳐야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을 일컫는다.
산업기계, 철강·화학, 자동차, 양자컴퓨터 등의 품목이 포함됐으며 지난해 57개 품목에 더해 수출통제 품목은 798개로 늘어난다.
또 이번 개정은 지난해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의를 통해 합의된 전략물자 설, 삭제 등 변경 사항을 반영했다.
우리나라는 바세나르체제, 핵공급국그룹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회원국이다.
이밖에 무역거래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전략물가 수출 허가 심사 때 인공위성 위탁발사 대행업체 드에 요구하던 최종 사용자 서약서 제출을 면제하는 절차 개선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내달 중순 기업 설명회를 열어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이행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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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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