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공시' 폭리방지법도 논의 테이블에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재환 기자 = 국회가 지난 달에 이어 다시 금융 관련 법안 심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가상자산 법안의 논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고금리 상황에서 이른바 '돈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에 휩싸인 은행을 겨냥한 법안도 핵심 안건으로 꼽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 17건을 논의한다.

이들 중 기존 법안에 가상자산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개정안은 7건이다.

우선 전자금융거래법에 가상통화의 정의,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규정,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 및 금지행위 등을 담는 것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가상자산과 관련한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고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도 있다.

개정안이 아닌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건 10건에 이른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명시된 가상자산의 정의를 빌려와 관련 사업 등을 규정하고 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기금 조성 방안 등의 조항을 신설한다.

테라ㆍ루나 사태 등 가상자산을 둘러싼 각종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적지 않다.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당국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규정이 곳곳에 삽입됐다.

이들 법안 중에는 2년여 전에 발의된 것도 있지만 여야는 좀처럼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안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 논의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 신법과 개정안, 지원과 처벌 규정 등으로 분류한 뒤 순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무위는 은행의 금리와 관련한 13건의 법안도 심사한다.

여야 의원들은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앞다퉈 발의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도 적지 않아 대출이자 문제는 여전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고 금융당국이 금리 산정의 적절성 등을 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들이다.

일부 법안 중에는 대출자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강화하거나 은행에 그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도 금리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것들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금리인상에 따른 분쟁을 막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출 계약 시 이자율 산정 방식과 근거 등을 계약서에 담도록 한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금융상품을 비교 공시할 때 대출이자율 등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박홍근 의원은 대출금 일부를 연체했을 경우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러한 법안들의 경우 최근 여야뿐 아니라 정부도 은행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입법을 위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날 오후 2시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가상자산과 은행 금리에 관한 법안의 의결까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jhkim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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