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큰 중소기업 2만4천 곳의 법인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만곳과 관세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4천곳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석달 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 결산법인은 약 106만5천개로 지난해(99만9천개)보다 6만6천개 늘었다.

다만 국세청은 이 중 2만4천 곳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화물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대여금을 수취했거나, 건설노조가 알선 수수료를 수취한 경우에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거래법인, 외화수취명세가 있는 미디어콘텐츠 창작법인 등에 대해서도 거래 내용을 신고에 반영하도록 도움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 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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