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조치명령 요건 강화' 법안도 의결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재환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산 유동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거래 등을 허용하는 법안과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 요건을 강화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212명, 기권 9명으로 의결했다.

현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이 RP 거래와 콜론(call loan·초단기 자금 대여) 등 일부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금융위의 조치명령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찬성 214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됐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에게 영업 및 재산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명령권의 행사 요건과 수단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개정안은 조치명령의 요건에 긴급성과 명확성을 추가하는 등 구체화하기로 했다.




은행의 주주총회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도 찬성 206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현재 은행의 주주총회 보고 의무는 법률이 아닌 '은행업감독규정'이라는 금융위원회 고시로 규정돼 있는데, 경영공시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규제가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차원에서 은행이 부실여신 변동 현황,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자회사 등의 영업 성과, 재무상태에 관한 경영평가 결과 등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또 채무 변제를 위해 신용협동조합에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금융소비자에게 약관 등을 전자문서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jhkim9@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시간 더 빠른 17시 3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