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하이브가 IBK투자증권 판교점을 통해 이뤄진 SM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한 대규모 매입 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하이브
[연합뉴스 자료 사진]

지난 16일 IBK 판교점을 통해 68만3천398주가 매수됐는데, 이는 이날 거래된 SM엔터 주식 전체 거래량의 15.8%에 해당한다.

하이브는 "IBK 판교점을 통한 SM의 주식 거래가 SM 주가가 12만 원을 넘어 13만 원까지 급등하는 결정적인 국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는 시세를 조종하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SM엔터 주가는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발표한 지난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12만원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거래되었으나, 지난 16일에는 역대 최고가인 13만3천600원까지 치솟아 13만1천900원으로 거래가 마감됐다.

IBK 판교점에서는 SM엔터의 주가가 12만2천100원에서 12만5천800원까지 상승하는 동안 총 40만3천132주가 매수됐으며, 12만6천700원에서 12만9천800원까지 상승하는 동안 총 22만2천923주가 매수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IBK 판교점의 매수 거래 다음 날인 17일 하루 동안 SM엔터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하이브는 기타법인의 매수 형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에서는 상장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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