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 등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은행권이 주담대 프리워크아웃 원금상환유예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은행연합회는 1일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원금상환유예 지원대상에 실직·폐업·휴업·질병 등의 조건 이외에도 금리 부담이 가중돼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도 포함하기로 했다.

금리 부담의 판단은 총부채상환비율(DTI) 70% 이상 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대상주택 가격기준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은행권은 이러한 조건을 오는 2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향후에도 적극적인 프리워크아웃 실행을 통해 취약차주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
[촬영 안 철 수]

 


jhson1@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