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지급 예정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국세청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오는 15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올해 6월 말에 준다.

올해부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을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명 늘어난 138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근로 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한 가운데,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인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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