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법원에 제기한 SM엔터테인먼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이로써 카카오가 지난 7일 시도했던 SM엔터 지분 9% 확보는 실패로 돌아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8일 이수만 전 총괄이 제기한 SM엔터 신주 및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8일 이수만 전 총괄 측의 쟁송이 처음으로 제기된 이후, 약 3주만에 결론이 났다.

SM엔터 측은 현재 법률대리인과 함께 현재 가처분 인용 판결에 대해 불복 시나리오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현재 SM엔터가 법률대리인과 불복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2대주주에 올랐던 카카오가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SM엔터 인수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신주 인수에 실패한 카카오가 장내 매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분 매집에 나설지에 쏠리게 됐다.

이성수 카카오엔터 대표는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고 "기존 전략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인수전 참전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다만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점은 걸림돌로 꼽힌다.

카카오엔터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와 싱가포르 투자청으로부터 9천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하긴 했으나, 기존 단기 차입금 상환에도 자금 투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기업 인수 자금에 조단위 현금을 동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카카오가 공개매수에 나선다면 제시될 주당 단가는 13만~15만원 사이로 예상되며, 장내 매입으로 지분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SM엔터의 주가가 현재 12만원 후반선에서 거래되고 있기에 신주 매입에 투입하려했던 자금보다는 큰 금액이 필요하다.

신주 인수 당시 계획했던 주당 9만원보다는 적어도 3만원은 더 얹어서 지분을 매입해야하기 때문이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 2일 갤럭시아에스엠이 보유한 SM엔터 지분 1%를 인수해 총 15.8%의 지분을 확보했다.

gepark@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8시 11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